• 정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By mywank
        2010년 10월 12일 07: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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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대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역시 학생인권 문제를 학칙으로 제한하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한 조항이 담겨 있어, 상위법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의 권리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제18조의5①)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제18조의5②)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교과부, 법안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교과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지난 7일 ‘학생권리신장방안 마련 관계자회의’에서 열린 ‘학생권리신장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협의회’(협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초 곽노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장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교육청)

    당시 협의회에 참석한 전교조 측은 “교과부 담당자는 당시 처음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권역별 공청회는 생략하고,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학생인권을 교장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기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전교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성향 단체·인사들이 참석했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학생권리 보장 및 한계’와 관련해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4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제31조의 5①)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제31조의 5②)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된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교과부가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18조의 5②’ 조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 5②)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가면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 통과도 자신이 없기에, 교과부가 법안 개정 대신 상대적으로 용이한 시행령 개정으로 서둘러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논란 빚은 조항 그대로 반영되기도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인권교육단체 ‘들’ 등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법률적 근거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침해를 강화하고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 공개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제31조의 5’는 학생의 일반적 권리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위임 명령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학생 권리 침해마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위헌적인 시행령 개정 시도와 학생인권 침해 제도화, 인권조례 무력화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디앙>은 12일 교과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업무를 맡는 학생생활문화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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