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상대 소송
    By mywank
        2010년 10월 12일 04: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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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이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용산참사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면서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가 12일 국가를 상대로 각각 5천만 원 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헌법상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를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8조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에 통고 없이 이메일 압수수색

    참여연대는 1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주 교수와 박 상임이사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 압수 조서나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이메일 압수 범위 등을 알 수 없도록 한 점 등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12일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소송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주경복 교수의 경우, 이메일이 압수수색된 사실을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재판(선거법 위반 혐의) 과정에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알게 되었다. 검찰은 7년 치의 이메일을 해당 서비스업체로부터 파일 형식으로 받아갔지만, 주 교수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박래군 상임이사의 경우, 경찰이 용산 범대위 활동 수사(집시법 위반 혐의)를 하면서 해당 서비스업체로부터 이메일 내용을 포함한 통신자료를 압수수색했지만, 통지하지 않았다. 특히 변호인과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은 변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압수돼, 재판에서 검찰에 의해 증거물로 제출되기도 했다.

    원고인 주경복 교수와 박래군 상임이사는 소장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은 첫째, 피의자로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둘째, 사생활이 침해되는 고통을 당했고, 셋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과정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방어권 행사 못하고, 사생활 침해 당해"

    이들은 또 “장기간에 걸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에 대한 불법적 압수수색으로 원고들이 입은 고통의 크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통지절차나, 서류 작성을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3층 강당에서 검·경의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에 대한 소송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태섭 변호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다른 압수물과 달리 서비스 업체 서버에 저장돼 인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전에 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 형사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다고 강조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도 “이메일 압수수색이 수사 대상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불법적일 때 적절한 시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국가에 의한 불법행위가 공론화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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