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복귀 진정성 보여야 직장폐쇄 철회 가능?
    By 나난
        2010년 10월 12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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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상신브레이크 등 다수 사업장이 사측의 직장폐쇄와 노조의 파업 등으로 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업장을 관리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반노동적 관점을 드러냈다.

    최수홍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레오전장의 경우 금속노조 가입 이후 평균 15일간의 쟁의행위를 했다”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생산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12일 부산․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환경노동위원회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KEC,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과 관련해 “노조가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고, 생산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직장폐쇄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사인지, 부당노동행위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지도를 적절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최 지청장이 이 같이 대답한 것이다.

    또 최 지청장은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이 “타임오프(근로기간면제)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타임오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말 해달라”는 질의에 “경주와 포항지역에서 일부가 있다”며 “타임오프를 초과해 합의를 할 경우 사용자가 규정위반으로 2년의 징역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를 통해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이 “금속노조가 (힘이) 강해서 사용자가 불법으로 합의한 것인가, 아니면 노사가 단합으로 (타임오프 초과로) 체결한 것”이냐고 묻자 “금속노조 중앙교섭과 지회교섭은 대부분 하청업체가 대상”이라며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가 파업을 하면) 현대차가 서야 한다. 그런 사정으로 인해, 또 노조의 그 동안의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타임오프 시행일인 7월 이전인, 6월 30일까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잘못된 지침을 내렸다”며 “그러면서 단협이 빨리 체결됐다”며 “법에 위반해 단협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청이 신고를 받아 심의를 했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국감을 지켜보던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대구지역고용노동청장이라는 사람이 편파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으로 노동과 노동조합을 바라보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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