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범도 경찰에 복직할 수 있다?
        2010년 10월 12일 11:4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성폭행, 뇌물수수, 성매매 등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공무원 중 많은 수가 일선 현장에 복귀해 다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내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임의대로 면죄부를 날리고 있는 모양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5년 간 파면, 해임된 경찰공무원은 927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 복직된 경찰의 수는 29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복귀된 경찰의 범죄가 규율위반(82명)과 품위손상(45명)은 제쳐두더라도 음주운전 등 음주사고(76명), 금품수수(46명), 품위손상(45명), 강간(1명), 성매수(5명) 등 그 죄가 가볍지 않은데 있다.

    조 의원 측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례로 지난 2009년 6월 인천 계양경찰서의 형사과 소속 5명의 경찰공무원은 팀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를 하고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검거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복직되어 현재 서울과 경기 등에서 일선 현장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6월 대구에서 한 다방의 종업원을 성폭행한 대구 달성경찰서 소속 모 경위도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복직되어 현재 경북의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만원의 사건청탁을 받은 경찰, 수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경찰도 모두 파면되었다가 복직되었다.

    조 의원 측은 “이렇게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파면, 해임자들이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소청심사제도는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성매수, 뇌물수수 등을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이 복직되는데 활용된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해당 경찰청, 경찰서에서 파면, 해임징계를 내리더라도 행안부의 이 제도를 통해 복직이 결정되면 해당 경찰청, 경찰관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정부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화학적 거세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게다가 복직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로 전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성매수,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복직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경찰을 바라볼 수 있겠나”라며 “비위공직자에 대한 복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비위로 인해서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이라며 “비위근절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