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승소 시, 대법원 상고 포기”
    By mywank
        2010년 10월 07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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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14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해직교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2년 가까이 ‘거리의 교사’로 지낸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리의 교사들’ 다시 교단으로 갈까

    서울시 교육청은 상고 포기를 위해 해당지역 검찰 측에 ‘상고 취하’를 요청해야 하며, 검찰의 동의가 이뤄지면 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재징계 절차를 밝게 된다. 현재 일제고사 해직교사 7명 모두 해임 상태여서, 재징계를 받을 경우 정직, 감봉, 견책 등이 가능해 복직이 이뤄진다. 한편 상고 포기 여부는 항소심 판결문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보내진 날짜로부터 2주 이내 결정해야 한다.

       
      ▲송용운 선사초등학교 교사(마이크 잡은 이) 등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이 지난해 12월 31일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정임균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은 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일제고사 해직교사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력 낭비이다. 현장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이라며 “(해직교사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상고 취하’를 검찰에 요청할 것이다. 이번에도 승소하면 사실상 법리적 판단이 끝난 것이기에, 검찰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국공립학교 교사인 송용운, 정상용, 윤여강, 김윤주, 박수영, 설은주, 최혜원 씨 등 7명은 공정택 교육감 재임 당시인 지난 2008년 10월에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됐으며, 송용운 씨 등 파면된 교사 3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이후 해직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12월 31일 “다른 경우와 비교해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하고,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해직교사 측 "경징계 결정도 받을 수 없어" 

    송용운 전 선사초등학교 교사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서울시 교육청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 상고를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또 검찰도 ‘상고 취하’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교육청이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재징계 절차에 들어가도, 이미 일제고제 선택권 보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정직 1개월’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에 중징계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현재로서는 경징계 정도가 가능하겠지만,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은 경징계 결정도 받아들 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서울시 교육청이 경징계를 내릴 경우, 이에 항의하면 다시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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