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노조는 품위손상, 형사처벌"
    By 나난
        2010년 10월 06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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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인 9월 14일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고, 집단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지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 경찰노조 추진위 출범 이후 경찰청이 ‘경찰의 노조가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내용의 문건 공지.

    <레디앙>이 입수한 ‘경찰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제언’ 문건에 따르면 “최근 일부 외부단체의 경찰 노동조합 추진 움직임과 관련,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경찰 노동조합 가입 문제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경찰공무원은 법집행 주체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추진위 참여는 품위손상 행위"

    해당 문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불가’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의 집단행위 금지 및 제 84조의 벌칙 내용을 언급하며 “외부단체의 민주경찰노조 추진위에 경찰관이 참여하는 것은 품위 손상 행위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청 지휘부에서는 ‘기본과 원칙 구현 추진단’을 구성하여 근무체계 개선, 직급구조 개선 등 조직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노조 추진위 설립 이후 있을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지난달 노조추진위 결성 이후 경찰청은 내부 공지를 통해 집안 단속에 나섰다”며 “그 내용을 보면, 노조 추진위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찰 자체 내에서 기획단을 꾸려 근무체계 등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테니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이전에 노동자"

    그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 정부가 벌였던 ‘불법 공세’가 경찰노조 추진위에 대해서도 벌어지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 단체행동의 자유가 묵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찰은 특정직 공무원이기 이전에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해당 문건에서 경찰노조의 불법성을 언급하며 징계 방침도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경찰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송된 것은 아니며, 경무과에서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노조 추진위는 지난달 11월 출범 이후 시도별로 현직 경찰의 조직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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