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균 언소주 대표, 항소심도 유죄
    By mywank
        2010년 10월 05일 1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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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재한 (주)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주도한 이유(공갈 및 강요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대표에게 법원이 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이에 반발하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성균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지난해 6월 열린 (주)광동제약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소주의 활동내용 등에 비춰 김성균 대표 등이 광고주에게 광고 중단을 요구한 행위는 타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광고주는 광고효과 극대화를 위해 광고 매체를 선택할 뿐, 매체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는 게 아닌 점, 광고중단 운동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언소주의 광고중단 운동이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같은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언소주 회원 석 아무개 씨에게도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 아무개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성균 대표는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조중동 광고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모두 막기 위해, 법원에서 최후의 조치가 내려진 것 같다”며 “더 이상 (합법적으로) 불매운동을 할 방법이 없으면, 썩어빠진 재판부를 무시하며 활동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언소주는 지난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와 <한겨레>에 실린 광고 면적(지난 2008년 10월~지난해 5월)이 11배나 차이가 난 (주)광동제약을 1차 불매운동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 회사의 제품인 비타 500, 옥수수수염 차, 광동쌍화탕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당시 언소주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조선일보>와 동등한 수준의 광고 집행을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으며, 선언 기자회견 다음달인 지난해 6월 9일 (주)광동제약으로부터 ‘광고편중 시정’ 약속을 받고 불매운동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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