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사, 노조 간부 조직적 사찰"
        2010년 10월 05일 12: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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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009년 철도공사 파업 이후 1만1천여명의 파업참가 노동자에 대해 전원 징계를 가한 것에 대해 “파업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코레일은 올해 초, 파업 참가자를 징계했으며 이 중 170여명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한 바 있다.

    이날 허 사장은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순수하게 노조 집행부의 지시나 의견에 따라 참여했던 노조원들까지 징계에 포함한 것은 너무 무시무시한 억압”이라며 “허 사장이 이명박 정부의 노조관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사진=정상근 기자)

    그러나 이찬열 의원은 이에 대해 “코레일 직원 중 30% 이상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노동자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전체 노동자의 30%나 징계하는 CEO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사회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시작하자마자 공박을 당하던데 나는 허준영 사장이 이제껏 집행되지 못했거나 법의 원칙을 소신 있게 집행함으로서 그 원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잃어버린 법의 정신을 집행한 소신 있는 기관장이라 본다”며 “허 사장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있음을 잊지 말고 힘내라”고 말했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철도공사가 2009년부터 2010년 8월까지 노동조합 활동 및 노조 간부의 동향을 조직적으로 사찰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홍 의원은 이날 “소속별, 지역본부별로 채증조를 조사부장, A, B, C조로 운영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보고하고 노조 간부를 24시간 미행․실시간 보고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채증은 미행, 촬영, 녹화, 녹취, 메일 및 문자메시지 편취, 동향파악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며 “철도공사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상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또한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권을 침해한 것이자 구체적으로 ILO에서 규정한 ‘노동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동강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철도공사의 ‘전국 노경담당팀장회의’자료를 통해 “철도 파업유도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며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더니, 공기업이 80년대 공안조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인권도, 노동권도 다 잊어버린 듯하다”며 “부당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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