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앤앰 노조, 5일 전면파업
    By 나난
        2010년 10월 05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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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씨앤앰(C&M)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방송환경 후퇴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고용보장-임금인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결국 노조가 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씨앤앰은 호주 맥쿼리와 MBK파트너스가 공동 설립한 국민유선방송투자(KCI)가 91.6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간 외국 투기자본의 매입 과정에서 조직통합과 외주화, 인력감축 등이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역시 후퇴했다. 이에 씨앤앰 직원들은 지난 1월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

       
      ▲ 씨앤앰 노조 조합원이 투쟁 머리띠를 묶고 있다.(사진=이은영 기자)

    5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씨앤앰지부 조합원 500여 명이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전면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임단협 쟁취를 위한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회사가 전향된 태도로 교섭에 임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시권 씨앤앰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1월 노조 결성 이후 6개월간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회사는 여전히 노조의 고용보장과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4일 진행된 마지막 조정회의에 참석한 회사 측 실무교섭위원에게 대표이사는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할 말도 별로 없지 않느냐’고 말하며 교섭 해태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는 외국 투기자본의 씨앤앰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적자와 그로 인한 외주화, 구조조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A/S 부문 외주화 이후 전체 직원의 50%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구조조정시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해고자의 처우를 보장해줄 것을 단체협약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 같은 약조를 거부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회사는 연초 대표이사가 메일을 통해 ‘구조조정 계획 없다’고 말한 것만 되풀이하며 단협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언제든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씨앤앰의 경우 동종업계 타 업체와 비교시 월등히 낮은 임금수준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임금 35% 인상과 임금제도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씨앤앰의 신입 초임은 1,700~2,000만 원 수준인데 반해 동종업계인 티*** 업체와 H**업체는 각각 2,800, 3,1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현재 씨앤앰은 시간외 수당을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데다, 밤 9시 이전에는 시간외수당 신청 전산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아 그 이전 사항은 신청조차 하지 못한다. 또 연봉계약서에는 ‘임금수준 발설금지’ 조항까지 있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35%를 인상해도 타 회사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임금인상은 현실화일 뿐”이라며 “아울러 씨앤앰 측은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금 체계를 동일화하지 않아 합병 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 간 임수준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 측은 임금인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임금 10% 인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조에 따르면 임금 인상 10%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최근 몇 년간 임금은 동결됐다.

       
      ▲씨앤앰지부는 지난 1월 노조를 결성하고 회사 측의 임단협 협상을 벌여왔으나, 결국 ‘고용보장-임금인상’ 합의가 결렬되며 5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지난 1월 노조 결성 이후 회사 측의 노조탄압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 회사는 직원들의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개별면담, 회식 등을 통해 “노조활동 하지마라”, “노조 활동 계속하면 끝까지 괴롭혀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가하면, 조합원 모임 일정에 맞춰 회식, 교육 등을 잡거나 갑작스런 연장근로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태도는 교섭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회사 측은 노조활동을 축소하는 △조합 활동 취업시간 외로 한정 △회사 밖 활동시 회사 비방 활동 금지 △게시물․인쇄물 게시․배포 시 회사 사전 승인 △승인받은 게시물 1부 회사에 미리 제출 △전임자 불인정 등의 개악안을 제기한 것이다.

    노조는 “씨앤앰 자본과 경영진이 보여준 태도는 불성실교섭,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탄압”이라며 “수개월 동안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체적인 안도 없이 말로만 타결 의사를 밝히며 교섭을 지연하고 해태하는 가하면 조합 활동 방해, 협박 등 불법적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우리는 5일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고, 씨앤앰에 민주적 노사관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물리적 투쟁으로 고용보장-임금인상 등을 쟁취하고, 방송수신료로 투기자본 배불리는 씨앤앰을 노동자-시청장의 씨앤앰으로 바꿔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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