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교육청, 5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By mywank
        2010년 10월 04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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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전국에서 최초로 오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9시 경기도 수원 청명고등학교에서 열리는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식’에서 공식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의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학칙 개정과 후속 대책 마련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조항을 담고 있다. 경기도 소재 모든 국공립 및 사립학교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의 내용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 지시 불이행’으로 도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받게 돼, 앞으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상위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현행법에 △학생의 권리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과 배치돼서는 안 된다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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