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보호자 90% “간병비 보험 적용”
    By 나난
        2010년 10월 01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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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입원 환자와 보호자의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가 병원 간병비의 부담을 호소하며 “간병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간병사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75.4%나 차지했다.

    공공서비스노조가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전국 6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보호자 26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나 나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진료비 외 하루 평균 간병비로 드는 비용은 64,870원으로, 한 달에 1,946,100원이 지출되고 있다. 특히 전체 응답자 264명의 평균 입원일수가 55.24일인 것을 감안할 때 간병비는 3,583,419원이 들고 있다.

    응답자의 95%가 “간병비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으며 90.8%가 “병원간병비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3회 이상 간병사 고용 경험이 있는 환자, 보호자의 경우 96%가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나 응답자의 75.4%는 “병원에서 직접고용한 간병사의 서비스”를 희망했으며, 같은 답변에 3회 이상 간병사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가 응답했다.

    또 좋은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속근무 등의 장시간 간병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83.3%를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95%가 “간병사들에게 휴게 공간, 탈의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노조는 “간병요구가 높은 환자일수록 간병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간병은 환자치료에 있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입원환자가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처럼 간병도 병원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노조는 “현재 간병사들은 24시간 주 6일 연속근무(주 144 시간)와 근로기준법이나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질 좋고 안전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병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며, 공공노조 등 보건의료시민단체 역시 개정안 통과를 위해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간병서비스를 비급여(비보험) 항목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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