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34%, ‘업무연관’ 기업 취업
    By mywank
        2010년 10월 01일 1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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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퇴직한 공직자 130명 중 44명(34%)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결과(14%)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퇴직 공직자의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취업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가, 지난해 조사에서는 전년에 비해 소폭(4%p) 증가했다. 결국 공직윤리법상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제정된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아,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1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직자 169명(156명은 취업 가능 통보됨)의 퇴직 전 업무와 취업확인 및 승인 결과를 분석한 ‘퇴직 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을 통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06~2010년 부처관련 및 취업제한 업체 취업자 변동 그래프 (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퇴직 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가능’ 통보를 한 퇴직 공무원 156명 중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퇴직자 26명을 제외한 조사대상 130명의 업무연관성을 판단한 결과, 62%에 달하는 81명이 퇴직 전 소속 부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130명 중 34%에 달하는 44명은 자신의 퇴직 전 3년간 수행한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밀접해 취업제한 대상이 돼야 할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했으며, 이중 8명은 퇴직 다음날 취업했으며 퇴직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도 29명(66%, 8명 포함)에 달하기도 했다.

    퇴직한 공직자가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경찰청 경비국장이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 (주)씨큐어넷의 사장으로, 독점·불공정거래·담합 등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 2008년 9월까지 네 차례의 담합으로 유리 가격을 40~50%이상 올려 조사를 받은 (주)KCC에 취업했다.

    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사업기획팀장이 2010년 말 발주되는 총4~5조원 예산의 대규모 평택 미군기지 시설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주)대림산업의 상무로,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진흥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 자원관리본부전력정책팀장이 유도무기 등 종합군수지원 업체인 (주)LIG넥스원의 상근 고문으로 취업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온정적·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엄격한 검증하지 않고 취업확인을 남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청탁이나 로비활동 등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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