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광장조례안’ 대법원 제소
    By mywank
        2010년 09월 30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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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30일 서울시의장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 문제로 둘러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에 갈등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날 "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 원칙이며 서울광장만 신고제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되고, 광장 사용목적에‘집회와 시위’ 넣고 우선 수리대상으로 추가한 점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며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시설국 총무과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시는 법률가 자문을 통해 개정조례가 안고 있는 법적인 위반사항과 신고제 시행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 고민 끝에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시는 지난 6일 개정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민들이 폭 넓게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는 등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지만, 서울시의회는 개정조례를 그대로 재의결했고 지난 27일 시의회 의장은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가 선용으로 제한됐던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도 공익적 목적의 행사 및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허광태 서울시의장은 지난 27일 이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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