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환수조치 철회, 사과-배상하라"
        2010년 09월 30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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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부상을 입은 해고자 4명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총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환수조치를 내린데 대해 노조와 정치권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수조치 철회 뿐 아니라 건보공단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최근 건강보험으로 부상치료를 받은 해고자 4명에게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보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즉,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상의 전적인 책임을 부상자인 노동자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환수 철회 촉구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폭력적 진압이 전적으로 노동자들이 공장점거행위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과잉진압이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 뻔뻔하게도 건보공단은 이 모든 책임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임준 전문위원은 “이번 보험급여 환수조치 들으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왜 존립해야 하는지 근본적 회의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의 기본정신은 조건과 자격 상관없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그 서비스 제공해야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환수조치는 모든 국민의 건강 안전판이라는 건강보험의 사회공공성 정신을 위배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에 환수조치를 받은 이들은 ‘자기의 범죄행위’로 사고를 당했다 보기 힘들다”며 “이들은 경찰의 일방적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고 파업 가담 행위 자체는 오로지 이들의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사고의 책임은 쌍용자동차 사업주와 경찰에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며 “오히려 이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목적조차 망각한 채 그에 반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그간 보험료 체납 없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부당한 이유를 들어 급여제한 조처를 취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공단의 존재 이유 자체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법 감정 및 정서와 동떨어진 비인간적 행정 집행”이라며 “법원조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현실에 눈물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 건강을 제1과제로 생각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2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험급여 환수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들에 대한 건강과 진료보장, 그리고 사회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국민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안전하게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들을 건강 보장까지 탄압하고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많은 상흔을 입고 치료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전폭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건강보험료를 환수조치 내리는 어이없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이를 강하게 지적하고 환수조치를 철회할 뿐 아니라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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