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현대차에 직접 교섭 요청
    By 나난
        2010년 09월 29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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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 지위 확인’ 판결이 내려진지 2개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아산, 울산, 전주)가 현대차를 상대로 2010년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질 사용주인 현대차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현대차가 교섭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지난 6월 24일 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는 29일, 오후 4시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을 방문해 교섭요청과 함께 임단협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3지회는 오는 10월 6일을 첫 교섭일로 잡았으며, 지난달 11일 사내하청업체와의 교섭을 전면 중단하고 현대차와의 직접교섭을 위해 공동요구안을 마련해왔다.

    이들의 요구는 하나다.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당한 조합원의 정규직 원직 복직 △정규직과 차별해 미지급된 임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중단이다.

    특히 법원의 ‘정규직 지위 확인’과 관련해 올해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도 요구했다. △9만 982원 기본급 인상 △경영 성과금 300%+200만 원 △일시금 300만 원 △무상주 30주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원 내려진 이상, 지난 2005년, 2006년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해고, 정직, 감봉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1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과정에서 구속됐으며, 100여 명이 해고됐다. 특히 고 류기혁 씨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3지회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노동자탄압에 대해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3지회의 직접 교섭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현대차가 교섭에 나선다는 건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이들을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2006년 원청인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3주체 간 교섭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비정규직지회와의 단독 협상은 벌인 바 없다.

    이재인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은 “현대차는 스스로 비정규직지회의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교섭 요청 공문을 접수받을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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