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12명, 불법파견 근절 등 결의안 제출
        2010년 09월 29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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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사건에 대해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이나 현대자동차와 해당 노동자 간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원청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원청회사 직접 고용 촉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 동희오토 이백윤 지부장 등과 함께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사진=정상근 기자)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은 비정규직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고 이를 기준으로 불법파견이 근절되고 직접고용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를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공정사회 언급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오늘 12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시점에서 국민을 대신해 결의안 제출한 것은 유의미한 일로, 민주노총은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간접고용으로 노동자를 싼 임금에 마음껏 부려먹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고도 마음대로 하면서도 진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는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거나 이를 도급으로 위장해서 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위장도급·불법파견 등 위법·탈법한 간접 고용은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차별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 기본권을 부정하게 된다”며 “노사 간 갈등과 불신이 확대돼 산업 안정이 저해되고, 사회적 숙련 저하로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리며 저임금 확산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돼, 당장 작은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특별대책단’ 구성 촉구

    이어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파견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우리나라도 지난 7월 22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작년 인권위도 기본적으로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간접고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공공기관이 간접 고용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발의하는 ‘불법파견 근절 및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며 “무엇보다 위법·탈법한 간접 고용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가진 사람 앞에서 작아지는 법은 ‘법치’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 수립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위장도급·불법파견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간접고용 특별대책단’ 구성”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가 불법 파견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업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기업에게 부여된 가장 큰 책임은 안정된 고용 창출로,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버리고 위법·탈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백윤 동희오토 지회장은 “대법 판결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가입하며 정규직화를 꿈꾸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관리자와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하려 한다”며 “자본의 이런 행태 뿐 아니라 정부는 미온적 태도와 실태조사 대상을 축소하며 문제를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표결 후 본회의 상정, 전망 불투명

    한편 이번 결의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먼저 제출된 뒤 상임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한나라당 의원들이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종석 조승수 의원실 정책수석은 “이번 결의안을 국정감사와 연계시켜 정부를 압박하고 사회 공론화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김영진, 김상희, 김재균, 백재현, 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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