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노동계 "한미FTA 전면 재협상하라"
    By 나난
        2010년 09월 28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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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노동계가 한미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8일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에 따르면 미국노총산별회의(AFL-CLO, 위원장 리차드 L. 트룸카(Richard L. Trumka))와 민주노총은 ‘우리는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라는 공동성명에서 “협상 과정에서 양국 노동조합이 제기한 중요한 경제․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노동자들이 교육 받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이전하는 도와주는 적절한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미FTA 협정이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협정이 또 다른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부문을 건전하게 규제하는 정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155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미 의회에 제출한「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Reform, Accountability, Development and Employment Act of 2009(H.R. 3012/S.2821)」이 한미FTA 전면 재검토 재협상의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기존 무역협정들을 전면 재검토·재협상 하고, 무역협정의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성명에서 “양국 정부가 11월 서울 G20정상회의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을 우려한다”며 “양국 정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시한을 맞추기 위해 협상의 범위를 제한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우려들을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법이 개혁되어야 한다”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혁과 ILO 결사의자유협약(87호, 98호) 비준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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