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사태, 진보진영에 사과한다"
        2010년 09월 28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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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청한 것을 두고 “국민들과 진보 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를 하고 있는 당원들, 진보진영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의도와 달리 진행

       
      ▲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사진=조택상 블로그)

    민주노동당 인천은 “해당 중징계 요청 공문이 동구청장의 의도와 달리 공문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체 결제가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이후 징계철회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했고 27일 징계의결요구 철회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권자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체 중징계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과 사실을 파악하고도 2차 공문이 ‘철회’가 아닌 철회 ‘의미’가 담긴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당사자와 비판적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지난 27일 공식적으로 ‘철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일단락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행정안전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된 동구청 소속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고 이에 조택상 동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을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를 보호하고 지켜내고자 심사숙고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하자마자 징계 당사자의 의견을 구하고, 기소유예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중징계 요구는 적절치 않기에 훈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며 “이는 징계 대상자와 감사팀 직원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이것으로 인사 등의 불이익이 없이 해당 중징계 건을 마무리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문제의 부분에 대해 “9월초 행안부는 징계의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감사담당자 문책 및 기관경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 당시 동구청장은 훈계조치로 끝난 사안이니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이를 시 감사관실에 유선상으로 통보했는데 시 감사관실이 상황보고 공문이라도 보내달라 요청하여 공문작성 지시가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제대로 파악 못해

    이어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재가 이뤄졌고, 결국 동구청장의 의도와는 달리 중징계의결 요구가 담긴 공문이 발송되었다”며 “이 사실을 확인 후 즉시 시 감사관실과 유선으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징계철회의 의미를 담은 공문을 2차로 발송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은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동구청장은 처리절차상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9월 27일 인천시에 징계의결 요구 철회 공문을 재차 발송조치 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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