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수사기록 미공개, 3백만원씩 배상”
    By mywank
        2010년 09월 28일 1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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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28일 법원이 용산 남일당 망루농성으로 구속된 고 이상림 씨의 아들 이충연 씨(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4명(구속 철거민 7명 중 3명은 중간에 소송 취하)에게 국가가 3백만 원 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 철거민들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5백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용산참사 희생자 부활도 (사진=손기영 기자)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미공개(열람·등사 신청 거부)에 대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데 이어, 법원의 민사소송에서까지 철거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원호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민사상으로도 국가가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구속된 철거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과 민사소송 판결의 의미를 살려, 구속된 철거민들의 무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용산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인 이충연 씨 등 철거민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발화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지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며 이들에게 4~5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한 바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이어, 오늘 재판부의 철거민 원고 승소판결은 용산재판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진행된 정치재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며 “스스로 법치를 부르짓던 검찰과 이명박 정권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했다는 이번 판결의 내용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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