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시의회, ‘광장 갈등’ 2라운드로
    By mywank
        2010년 09월 27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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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오전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사용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여가 선용으로 제한됐던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도 공익적 목적의 행사 및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시위로 확대된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진통 끝에 공포

    앞서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하면서, 공포권은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왔다.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결정한 뒤, 공포문을 시의회 게시판에 부착했다.

       
      ▲27일 오전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과 허광태 의장이 시의회 정문 게시판에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공포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날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서울광장 사용에 관한 최종 수리자인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신고된 행사 및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또 오세훈 시장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새롭게 구성될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열린광장운영위)가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결국 시장이 열린광장운영위의 의견까지 거부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달 안에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예정이며, 시의회도 제소가 이뤄질 경우 이에 맞서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로 촉발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제소에 법률단 구성으로 맞서기로

    허광태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공포 기자회견’을 열고 “닫힌광장을 열린광장으로 돌리라는 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조례를 합헌조례로 돌리기 위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하도록 하고, 집회가 광장 사용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허광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공포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하기도 했다. 그는 “10만여 명의 시민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였던 제7대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담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반시민적, 반의회적 표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해 사법부로까지 그 처리를 맡기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불통’의 상징인 서울광장을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소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는 열린공간으로"

    지난해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를 추진했던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는 소모적인 법정 싸움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효력이 생긴 조례에 따라 사용신청 신고제가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서울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직접 공포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재의 요구로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장운영위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본회의에서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광장운영위조례 개정안은 기존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바꾸고, △광장 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전체 광장운영위원 15명 중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 전문가, 시민 및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등 외부인사 8명을 시의회 의장(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서울시 3급 공무원 5명은 기존대로 시장이 추천·위촉)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시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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