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하면 건강보험 안 된다고?
    By 나난
        2010년 09월 24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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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파업 도중 다친 노동자는 건강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4명에 대해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를 보내며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부상 노동자들 진료가 ‘부당이득’?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조항과 대법원의 ‘사용자와 대립 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 노조 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쌍용차 파업 도중 발생한 부상 진료에 대해 부당이득금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지적하며 쌍용차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부상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급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공단에 되돌려줄 것을 통보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경찰 진압과정에서 공장 옥상에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진 노동자 등 해고 노동자 4명이 모두 3,00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공단에 되돌려줘야 할 형편이다. 

       
      ▲ 지난해 8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경찰진압 피하다 추락한 조합원 (사진=노동과세계)

    쌍용차지부는 “불법 정리해고에 맞선 정당한 파업투쟁에 공권력을 투입해 노동자를 폭행하고 짓밟은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료까지 내놓으라니,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스럽다”며 “22년간 다니던 쌍용차에서 해고되었고, 다친 몸이 완쾌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건강보험료까지 돌려달라는 것은 해고노동자를 두 번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어 “많은 노동자가 파업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과 폭력에 의해 다친 것이기에 국가가 오히려 손해배상과 보상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다친 노동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내놓으라는 것은 추가 폭력을 가하겠다는 엄포”라고 말했다.

    노조 "공권력 폭력 손해 배상해야 "

    앞서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이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조합원을 폭행했다’며 경찰의 폭행을 고발하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조는 “평생을 바쳐 일한 공장에서 부당하게 쫓겨나는 것도 서러운데 국가가 헌법과 관련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환수조치는 즉각 취소되어야 하고 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사과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 역시 이번 조치와 관련해 "무리한 공권력 행사가 부상의 원인이지, 불법파업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공단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 역시 ‘노조 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것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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