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 위에서의 흡연, '불꽃' 논쟁?
    By mywank
        2010년 09월 24일 05: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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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을 통해 ‘다수인이 오고가는’ 실외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여기서 흡연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길거리 흡연’도 처벌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앞으로 실외공간 흡연까지 제한·처벌

    현재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장, 공원·놀이터, 광장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흡연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오랫동안 흡연자와 금연자 간에 벌어지고 있는 첨예한 쟁점 사안으로,진보진영에서도 ‘길거리 흡연’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처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반면, 처벌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흡연을 하게 되는 사회적 원인부터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단속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간접 흡연의 피해가 있으면 실외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적발된 사람을 처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나도 흡연자이고 앞으로 시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흡연자는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자학적 가해자’이자, 남의 건강도 해치는 ‘이기적 가해자’이다. 흡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인의 자유권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이다. 진보라는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담배 값을 1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금연을 촉진하자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흡연문제 해결을 처벌 위주로 풀어가는 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회적 원인들을 줄이고,  없애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흡연권은 없다" vs "처벌 능사 아냐"

    박진 인권단체연석회의·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든지 처벌 말고는 대책이 없는 것 같다.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정부가 담배 값을 올리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 청소년 등 특정한 계층의 흡연권을 엄벌적인 방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이의엽 정책위의장도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시가 특정 지역 전체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의 아일랜드(버스정류장 및 공공건물 3m 이내)와 잉글랜드(병원 외부 공간)은 일부 공간을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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