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주노총"…그냥 한번 해본 소리?
    조합원 90% "민주노총 남겠다"…정부 "안돼"
    By 나난
        2010년 09월 24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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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노조법에 명시된 조합원 총회 기능을 부정하며, 조합원의 89.7%가 반대한 민주노총 탈퇴를 무효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민주노총"이라고 말하면서까지 새로운 노사관계를 강조했지만, 이는 말뿐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

    최근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이대경)가 조합원 총회에서 연합단체 탈퇴의 건을 다룬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규약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에 따르면 규약 변경은 대의원대회 기능인데, 조합원 총회를 통해 변경했으므로 대의원대회 기능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4월 조합원 총회를 열고 규약상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던 ‘연합단체 탈퇴의 건’을 조합원 총회 결정사항으로 변경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합원 80.1%가 규약 변경에 찬성했다.

       
      ▲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노조 대의원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시켰으나, 이대경 노조 위원장 등은 청원경찰들에 의해 예정됐던 임시대의원대회 장소에 들어가지도 못했다.(사진=이은영 기자)

    하지만 한국공항공사 노조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각각의 규약에 따라 연합단체인 민주노총 탈퇴 건을 대의원대회와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 처리하면서 규약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빚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노조가 조합원총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자 노조 대의원들은 ‘조합원총회의 규약개정은 불법’이라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6월 자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체 대의원 25명 중 22명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시킨 것이다.

    "작은 집이 큰 집 잡아먹는 꼴"

    이에 노조는 변경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89.7%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상용 노조 대의원 등은 ‘규약 개정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라는 규약을 이유로 노동부에 규약 위반 시정 요구를 진정했고, 노동부는 ‘규약 위반’ 입장을 내놨다. 또 지난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노동부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노조법에 따르면, ‘노조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조합원 총회의 고유 기능이며,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즉 보완하는 기능’이기에 총회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취지가 전도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대의원대회가 총회의 기능을 박탈하는 형태로, 즉 규약 개정을 대의원대회 전권사항으로 둔다면 이는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만약 규약 개정을 대의원대회 고유기능으로 두고 총회에서 이를 개정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는 작은 집이 큰 집을 작아먹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항공사노조의 규약에 대해 “대의원대회 기능에서 규약 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총회에서 규약 개정을 하지 못한다고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총회의 기능을 빼앗아 대의원대회의 기능으로만 규정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원총회는 최고 의결기구"

    노동부가 노조법을 무시하고 ‘규약 위반’이라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의원은 조합원의 대표일 뿐이며, 조합원 전체가 모인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이 박탈할 수는 없다”며 “민주노총 탈퇴를 원하는 회사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노조 역시 이와 관련해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라며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총회를 갈음하거나 대신할 뿐이지 대의원대회가 총회를 능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취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조합의 주인이며 최고 의결기구인 조합원 총회를 통해 압도적 찬성으로 결정한 사항을 노동부에서 부정한다는 것은 민주노총 탈퇴를 주장하는 일부대의원과 사용자들을 대변하는 어용노동부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주인들이 적법한 규약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그 어떤 행정관청도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법도 원칙도 없이 무능한 관료가 되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민주노총 탈퇴’를 시키기 위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노조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부정하는 노동부의 잘못된 결정에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공기업노동자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정부와 공항공사사측의 합작품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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