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갑, 항소심서 유죄 선고
        2010년 09월 17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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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 관련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1월 미디어 법 처리 반대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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