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통한 정치 탄압, 즉각 상고"
        2010년 09월 17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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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지난해 초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올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번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은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소수정당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탄압하고 이에 대한 항거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곧 ‘사법부를 통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언론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무죄이고, 이에 대해 항거하는 것은 유죄인가”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더욱더 소수자와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자에게만 법치를 들이대는 이 나라에서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힘을 키워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소수당 민주노동당의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정치판결”이라며 “소수당의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서 물리력을 동원한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적 독선적 국회운영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들의 국회 활동은 극히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의를 반영할 통로는 더욱 좁아져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 온 소수 야당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거대여당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식 국회운영에 손을 들어 준 오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도, 다수당 한나라당의 폭력적인 국회운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도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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