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벌, 두발 규제 사라진다"
    By mywank
        2010년 09월 17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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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로 경기에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내년 새학기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경기도 의회(의장 허재안)는 17일 제253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의 조항이 담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8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재 모든 국공립 및 사립학교는 학생인권조례안의 조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 지시 불이행’으로 도 교육청 차원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는 서울 등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통과, 전국적 영향 미칠 듯

    경기도 의회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도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21만 8,000명에게 지원될 ‘무상급식 예산안(192억 원, 추경예산)도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무상급식 예산안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4개 사업비 18억 8,000여만 원만 삭감된 예결위원회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경우, 초안에 담긴 ‘집회의 자유 보장’ 조항이 논란이 되면서 올해 초 이 조항이 삭제된 최종안이 선택되었으며, 무상급식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악한 도 의회에서 3차례나 전액 삭감되는 등 진통을 겪은 바 있다.

    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과 무상급식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 현장에 일대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개혁 행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도 의회 본회의는 4대강 사업,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에 관한 4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지난 6일부터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김상곤 교육감 교육혁신 첫 발 내딛어" 

    도 의회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교육 혁신은 첫 발을 내딛었다”며 “우리 대한민국 학교 교육이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우리 학생과 청소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체가 될 것”이라며 “경기교육 가족 및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세부조치를 준비하겠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무상급식으로 ‘눈칫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초등학교 5~6학년에 한정된 것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14년까지 의무교육대상 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의회 본회의에 앞서 다산인권센터, 전교조 경기지부,  참교육 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지역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회 의석분포는 민주당 76석, 한나라당42석, 국민참여당 2석, 무소속 2석, 민주노동당 1석, 진보신당 1석 등 124석(정당 없는 교육의원 포함하면 131석)이며, 17일 열린 도 의회 본회의에는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과 진보신당 최재연 의원도 참석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예산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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