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등 33명 시국선언 유죄 판결
    By 나난
        2010년 09월 14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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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을 주도함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 민주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 3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정한익)는 14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교조 등 3개 공무원 노조 소속 조합원 31명에 대해서도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며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인데 시국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노조의 목적인 근로조건 향상 등과 관계없는 시국선언에 가담한 이상 이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교육에 국한된 노조) 강령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등 11곳이 유죄를, 대전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등 2곳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겠다”며 “공권력 남용 중단, 헌법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대운하 의혹 해소, 경쟁 만능교육 중단 등의 시국선언 내용 중 어떤 것이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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