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각 일당' 관행 바로잡아라
    By 나난
        2010년 09월 13일 01:2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건설 노동자들이 적게는 10일, 많게는 60일이 지나야 일당을 받는 즉, 유보임금 관행으로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는 지난 7월 20일 유보임금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국 104개 건설 사업장의 유보임금 실태를 파악한 결과, 평균 대전․충청 32일, 대구․경북 43일, 부산․울산․경남 33일, 광주․전남 30일, 수도권 30일 등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KTX역사 펜타포트 현장에서 일하는 목수 이 아무개 씨는 60일이 지나 첫 일당 받았으며, 서울 우면2지구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이 아무개씨는 40일이 지나서야 일당을 받았다. 대전 지역 철근공 박 아무개 씨는 50일을, 부산에서 경량벽체 일을 하는 김 아무개 씨는 지난해 11월 일당을 해를 넘겨 지난 1월에 받았다.

    유보임금이란, 발주처와 원청, 하청 간 문서교류로 인해 소유되는 시간으로 인해 임금 지급이 한두 달 뒤에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하청업체가 한달 치 작업물량에 대한 정산을 원청에 올리면, 원청은 또다시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발주처는 원청업체에 1개월 단위로 진척된 작업물량을 기준으로 임금이 포함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원청은 발주처의 공사대금을 받아 5일 내지 10일 정도 후 하청협력업체에 해당 작업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공사현장에서는 자연적으로 한달 또는 두달 이상의 임금이 연쇄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유보기간은 평균 32일로, 공공, 민간 공사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200만 건설노동자가 모두 유보임금이라는 관행 때문에 임금을 한 두달 이상 밀려 받고 있다”며 “일단 임금이 유보되면 다음 달도, 그 다음 달에도 연쇄적으로 밀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두 달짜리 현장에서 유보기간이 30일 이상이 될 경우, 공사가 끝난 후에나 임금을 받게 된다”며 “정부의 건설경기부양 정책으로 공공공사 기성 조기집행, 공공부문 수주가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건설업 취업노동자 181만 명(2010년 7월 통계청 자료)에게 임금을 유보하여 체불을 발생시켰음에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주장한다면, 공공 공사에서만이라도 15일 이내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임금을 유보하는 건설사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유보임금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를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