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대 김상곤, 2라운드 '격돌'
    By mywank
        2010년 09월 13일 11: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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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간에 갈등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 본회의에 출석한 김문수 지사가 학교용지 매입비 ‘절반 부담’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촉발되었다. 그동안 경기도 측은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해왔다.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 간에 오랜 갈등 현안으로,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은 1조 2,810억원(총 2조 1,785억원 중 8,975억원만 지급)에 달하고 있다. 이는 50억짜리 학교용지를 250개 이상 살 수 있는 금액이며, 그동안 도 교육청은 채무와 예산 전용으로 이 비용을 대신 지출해 재정 부담을 호소해왔다.

    ‘교육국 설치’ 이어, 학교용지매입금 충돌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시도 회계장부)와 교육비특별회계(시도교육청 회계장부)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의 경우 시와 시 교육청이 절반씩 학교용지 매입비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양측은 김문수 지사가 의정부 소재 제2경기도청에 광역자체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교육정책과, 평생교육과로 구성된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으며, 당시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자치권 침해를 주장하며 도 교육청 직원들에게 ‘200시간 비상근무’를 지시하며 항의한 바 있다.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사진=김 지사 미니홈피, 교육희망) 

    김문수 지사는 지난 9일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문경희 의원(민주당)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과정에서 학교용지비 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하는 의무교육에 용지부담의 반을 우리 도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질의 과정에서 문 의원에게 “우리(경기도)가 학교 짓는 것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했다. 

    경기도는 도 교육청에 지급하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일부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을 교육청 측이 공유·검증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최근 감사원에 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기도 측은 "국가에서 질 책임을 지자체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관련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 지역이 많은 편이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용지 매입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지사 강경 발언, 감사청구 등 공세

    최우영 경기도 대변인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문수 지사의 지난 임기(민선 4기)인 2007년부터 학교용지 매입금은 거의 다 내왔다”며 “미납금은 대부분 전임 지사 때 내지 못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도 교육청이 학교용지 매입금 사용 내역에 대한 공유·검증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 교육청에서 정치적 공세를 계속 펴고 있어, 우리도 원칙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손학규 전 지사 시절 학교용지 매입비를 내지 않아서 도 교육청이 지난 2002~2006년에 ‘분할상환’ 형태로 돈을 빌려 대신 지급했다”며 “교육청은 2007~2011년에 이 돈을 갚아야 하지만, 김문수 지사 측은 ‘전임 지사 때 발생된 채무’라고 주장하며 임기 동안 교육청에 이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또 학교용지 매입비 사용 내역을 공유·검증하지 않고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8년분까지 경기도청과 도 교육청이 2009년 5~8월에 공동 실사하고, 그 결과를 놓고 올해 1월 도청-교육청 실무협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 교환 및 검증도 이루어졌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를 들며, 경기도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교육청 "실망스러움 넘어 유감" 반발

    조병래 도 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은 위법이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부정하는 것으로써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1조2천억 원이 넘는 경기도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납액에 대한 도지사의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기에, 실망스러움을 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택지개발 인허가는 경기도청이 한다. 개발 이후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 세금도 징수한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학교용지 매입 비용을 납부하는데 인색했다. 학교 신설 수요를 만들고 개발이익도 챙기면서 법적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청이 14년 동안 매입비 1조2,810억원을 주지 않은 까닭에,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지게 된 채무만 1조61억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를 위해, △도 교육청 채무 1조 61억원 인수 △미납액 1조 2,180억원 중 도청 부담분으로 이견이 없었던 9,901억원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신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청·도교육청이 시행사와 각각 학교용지매입비 1/2씩 계약하는 ‘3자 공동계약’ 등의 다양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지만,  경기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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