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노조 추진위 출범했다
    By 나난
        2010년 09월 13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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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으로 금지된 경찰의 노동조합 건설이 사회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 시민연대 등 경찰 개혁을 주장하는 4개 단체가 ‘전국경찰노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조결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전․현직 하위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개혁 시민연대, 경찰발전협의회, 자치경찰시민연대,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등 경찰 관련 4개 단체는 지난 11일 정기모임을 갖고 조현오 경찰청장의 실적주의 등을 비판하며, 노조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경찰의 권익 대변은 물론이고, 부패 방지와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 바로 세우기에 진력할 것”이라고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일선경찰 권익 대변, 부패 방지

    아울러 “(추진위원회 결성 이후)예상되는 온갖 어려움을 헤치며 차근차근 일선 경찰의 권익 대변은 물론이고, 부패방지와 공정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바로세우기에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난 5월 경찰 내부게시판에 조 청장의 실적주의를 비판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안산 상록경찰서 박윤근 전 경사가 맡았다.

       
      ▲ 지난달 30일 열린 조현오 신임 경찰청장 취임식 (사진=경찰청)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은 추진위 결성과 관련해 “조현오 경찰청장과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실적주의로 인해 일선의 경찰들이 과로사로 내몰리고, 내부게시판에 이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5명의 경찰이 파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울러 실적주의 폐단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고문수사까지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경찰의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노동조합 건설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내부에서는 이번 추진위 결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당 단체들의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에는 “환영한다”는 의견은 물론 “경찰노조라는 이야기만 꺼내도 잘릴까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아닌 단체명으로 추진위를 구성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경찰의 노동조합 건설을 위한 추진위 결성이 현직 경찰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윤근 추진위원장은 “현 경찰 내부가 지휘부와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성격을 지닌 단체를 결성하는 것 역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현직 경찰들이 나서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직 경찰이 주축이 돼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 소장 역시 “현행법상 경찰노조 건설이 불법이기에 현직 경찰이 추진위원장을 맞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조현오 체제에서는 잘리기 쉬워, 파면된 박윤근 경사가 추진위원장을 맡았다”며 “아직은 경찰노조가 아닌 노조 출범을 위한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틀을 통해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위원회 조직을 각 시도별로 꾸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찰의 노동조합 건설이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국의 경찰노조와 접촉해 연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 등과 다각도로 협력해 경찰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개혁 시민연대 등은 조 경찰청장의 발언, 즉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천안함 유족 폄하 등을 비판하며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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