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 거부
    By mywank
        2010년 09월 10일 05: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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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시의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재석 110명에 찬성 80명, 반대 28명, 기권 2명이었다.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여가 선용 등으로 제한되었던 서울광장 사용 목적도 공익적 목적의 행사 및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서울광장조례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주장하며 재의 요구를 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측이 재의 요구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이 79석, 한나라당이 27석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의결은 무난한 상황이었다.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강행처리 되어 유감”이라며 “개정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 제소 기한(9월 30일)까지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재의결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를 할 수 있지만, 이를 포기하면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표·시행이 확정된다.

    한편 오세훈 시장 지난 6일 서울광장조례개정안과 함께 재의 요구했던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장운영위조례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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