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야5당 노조법 공동대응
        2010년 09월 09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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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과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함께 노조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야5당은 앞선 지난 6월30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재개정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도 “앞으로 내년까지 법안 개정 투쟁에서 야5당과의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법 법안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방안은 “타임오프제 폐지 및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 자율로 해야 한다”는 것과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교섭 일방해지권 제한 및 사용자 개념 확장,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소-가압류 제한 강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5당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사진=조승수 의원실) 

    민주노총은 “개악 노조법이 내재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가 산적해 있고, 이에 따른 노동3권 박탈이 줄을 잇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현존하는 노사관계-노정관계 파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개악 노조법이 민주노조 진영 탄압을 통한 실질적인 노동3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2010년 하반기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원내외 활동을 제안한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 주요한 정치일정을 통해 개악 노조법의 문제점을 사회쟁점화하고 입법안 공동검토 및 사업조율 등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이 같은 모임이 의미 있는 법 개정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주요 간부, 민주당 홍영표 노동위원장,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노항래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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