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노동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전면 거부"
    By 나난
        2010년 09월 09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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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및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사업장 28곳을 선정, 현장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산하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산하 지역지부 및 사업장에 ‘노동부 현장실태 조사 대응의 건’을 통해 “각 지부와 지회는 노동부의 사전조사나 현장실사에 협조하지 말고, 현장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노조 "공동 조사" vs 노동부 "3자 조사"

    이번 노동부 실태점검에 포함된 금속노조 사업장은 모두 10 곳으로, 현대자동차 울산 등 3개 공장, 기아차 소하리 공장, GM대우차 부평공장, 타타대우상용차, 한진중공업, STX 조선 등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8월 9일 불법 사내하도급 관련 전국적인 공동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노동부는 "객관적 입장인 제3자가 조사하는 것이 더 낫다"며 29개 사업장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구 근로자파견법 적용 대상자)와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자에만 해당한다’며 판결의 대상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노동부가 조사하겠다고 밝힌 사업장 명단만 봐도 불법파견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GM대우차의 경우 부평공장만 점검사업장에 포함됐을 뿐, 창원공장과 군산공장은 제외됐다. 또 2,27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기아차 화성공장이 제외되고,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후 정규직을 사내하청으로 바꾼 쌍용자동차도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금속노조는 “이희범 경총 회장이 대표로 있는 STX중공업 역시 26개의 사내하청업체 1,840명이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부 조사에서 빠져 있다”며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공동조사를 거부한 노동부의 일방적인 조사는 불법파견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노조 "면죄부 주려는 조사"

    이에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업종 7곳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 5곳, 하이닉스반도체 등 전자업종 7곳, 포스코 등 철강 5곳, 삼성SDS 등 IT 5곳 등 총 29개 공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사실상 자사 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판단,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적용 근로자 규모, 사내하도급이 파견형태로 운영되는지 여부, 원청․하도급 사업체의 노동조검 실태 등을 중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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