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경력단절 여성 770만원 소득 상실
        2010년 09월 08일 04: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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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힘든 한국의 현실 때문에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큰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시기인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급격히 감소해, 전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9%로 OECD 평균인 61.5%를 밑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발표한 ‘대한민국 워킹맘 실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경력단절 현상은 여성 개인의 소득감소와 여성인력 활용 부족에 따른 국가 전체의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우려에 따른 출산기피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여성 취업자의 경우 경력단절이 있는 취업자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취업자의 74%에 불과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30대 여성은 연간 약 770만원의 소득 상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만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 9,830달러에서 약 2,796달러가 늘어난 2만2,626달러가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14% 증가).

    이 연구소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워킹맘이 느끼는 주요 갈등은, 회사 제도와 분위기(53.7%), 직장상사 및 동료(29.2%), 자녀(학교와 학부모포함)(27.4%), 남편(18.4%) 순으로 지적됐다. 또한 워킹맘은 육아, 남편과의 가사분담 문제 등 가정에서보다 회사 제도 및 분위기, 동료와의 관계 등 직장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연구소는 "워킹맘 문제는 개인 차원의 갈등문제를 뛰어넘어 기업 경쟁력은 물론 저출산 해소와 미래 노동인력 확보 등 범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정부, 지역사회가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법적 모성보호제도 준수 △워킹맘의 상황 이해와 갈등 완화 △조직 정착을 위한 사내 육아지원시설, 여성 네트워크 등 제도적 지원 △워킹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전적 업무를 부여와 성장비전 제시 △가족친화제도의 전면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기업에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보수 체계 합리화 △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률 제고 △공공보육 지출 점진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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