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분위, ‘상지대 회의록’ 폐기 파문
    By mywank
        2010년 09월 08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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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최근 상지대학교 정이사 선임과 관련된 회의록을 일방적으로 폐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교과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보낸 ‘회의록 공개에 대한 답변’이라는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옛 비리재단 측 관계자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해 논란을 빚은 사분위는 그동안 국회, 상지대 구성원,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지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해온 바 있다.

    회의록 공개 거부하더니, 아예 폐기시켜

    사분위가 폐기한 것으로 확인된 회의록은 △상지대 문제와 관련 청문이 개최된 ‘제51회 전체회의’ △김문기 전 이사장이 5인의 단수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사분위가 심의를 하지 않고 8월 9일로 회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제52회 전체회의’의 회의록이다.

    사분위의 회의록 폐기와 관련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은 오는 9일경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는 교과부 장관, 교과부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8일 보도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인 사분위가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아예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교과부와 사분위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비리재단 복귀 반대 대학대책위원회’, 긴급행동 등은 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 처분 즉각 취소와 대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에 대한 사분위의 ‘비리재단 복귀’ 논의 중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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