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여당 의원 9명 12억원 손배소
    By 나난
        2010년 09월 08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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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이 8일,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의원 9명에 대해 12억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6,000여 명을 소송인단으로 하고, 청구인 1인당 20만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해당 국회의원은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해 김효재, 김용태, 정두언, 장제원, 박준선, 정진석, 정태근, 차명진 의원 등이다.

       
      ▲ 지난 7월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기 위해 전교조에 들른 조전혁 의원 (사진=손기영)

    전교조는 지난 4월 19일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충돌을 유발한 조전혁 의원과 함께 이에 동참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현재 9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명단을 삭제한 상태이지만, 전교조 및 교원단체 명단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과 요구마저 거부했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진수희 의원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적인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해당 국회의원들의 인권경시 인식 및 법무시 행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학부모의 알권리를 주장하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올린 조전혁 의원에 대해 “교사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및 하루 3,000만 원씩의 이행강제금을 전교조에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현재 법원의 강제이행금 추심 결정에 따라 조 의원에 대한 1억5,000여만 원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가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들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명단을 게시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다”며 삭제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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