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쓰리엠 노조, 본사 점거
        2010년 09월 07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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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노동조합 결성 이후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한국쓰리엠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 40여 명이 서울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쓰리엠 노사는 지난 8월 12일까지 2010년 임금 14차 교섭, 2009년 단체협약 83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기본급 10만 원대 인상, △상여금 및 특별성과금 100% △금속노조 인정 및 조합활동 보장 △전임자 3명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권 8만원 인상 △상여금 및 특별성과금 수용 불가 △임금인상 소급 적용 불가(비조합원과 차별 적용) △해고 및 징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교섭대상 아니라 협상 불가 △단체협약 관련 조합의 주요 요구사항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한국쓰리엠지부는 6일 오전부터 서울 본사를 점거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쓰리엠지회는 지난달 노사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나주시장실을 점거한 바 있다.(사진=금속노조 한국쓰리엠지회)

    이에 앞서 한국쓰리엠지회는 지난해 5월 14일 임금 삭감과 구조조정 등에 맞서 노조를 결성했지만, 회사는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조합원 징계와 계약해지, 노조 탈퇴 공장을 벌여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의 이 같은 노조 탈퇴 공작으로 인해 애초 600여 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400여 명으로 줄어든 상태.

    노조에 따르면, 회사가 지난해 7월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관계를 담당해온 전문가를 영입해 교섭대표로 세운 뒤 임금협상은 난항을 겪었으며, 이에 노조는 두 달간 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8월말 임금협상은 타결됐지만 노조의 파업에 대한 회사의 징계 등의 노조탄압은 본격화됐다.

    특히나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009년 단체협상이 노사 간 입장차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나주공장 앞 천막농성과 파업 등을 병행하며 회사 측에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조합원 160여 명에 대한 징계와 박동민 수석부지회장 등 5명에 대한 해고였다.

    이외에도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위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한 탈퇴를 종요하고, 지인과 친인척을 동원해 회유했다. 또 일방적 전환배치와 구조조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어울러 노조 간부 50여 명에 대해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회사 측은 지난 8월 1일~4일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난입해 조합원을 폭행하고, 화성공장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또 지난해 10월 부소별 경영설명회를 하면서 노조에 ‘무파업 선언을 하지 않으면 계약직 계약해지, 기계 반출, 부서 이동, 부지 매각 등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회사 측의 성실한 교섭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임성훈 나주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장실을 점거한 바 있으며, 현재 본사 점거농성은 물론 한국쓰리엠 나주공장과 화성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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