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의장, 구로구 의회 비민주적”
    By mywank
        2010년 09월 07일 01:5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시 구로구의회(의장 민주당 김병훈)가 정보 공개 및 주민 참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포함해 다수의 구의원들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정 감시의 비민주성이 지적되는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역 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그동안 구로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구의원과 관련부서 직원 간에 개별적인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질의를 하는지, 관련부서 직원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속기사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공무원끼리 속닥

    행정사무감사 방청의 현실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할 수 있지만, 1:1 면담 방식으로 진행되는 감사장 한 편에 마련된 방청석에서는 거리가 멀어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답변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증인석과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가 7일 오전 구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홍준호 진보신당 구로구의원실)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구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 구로구당원협의회,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구로구시민센터 등 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으로 현행 1:1 면담 방식이 아닌, ‘청문회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7일 오전 9시 30분 구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행정사무감사가 청문회 방식이 아닌 1:1 면담 식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하다”며 “오래전부터 이에 개선이 요구되어 왔지만, 구로구의회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전히 1:1면담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 “행정사무감사의 졸속진행 방지를 위해 청문회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속기사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해, 상세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각 국별 감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 답변을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감사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 민원창구 된 행정감사

    현재 구로구의회 의석분포는 한나라당 8석, 민주당 7석, 진보신당 1석이며, 행정사무감사의 방식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한나라당 3석, 민주당 2석, 진보신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민주당 구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로 얼마든지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을 개선할 수 있지만, 한나라당 구의원들처럼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수수방관 하고 있다.

    김명조 구회의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반대한다”며 “청문회 방식으로 바꾸면 정해진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구의원들이 1:1 면담 방식의 행정사무감사를 평상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지역 민원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관행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준호 진보신당 구로구의원은 “새롭게 구성된 6대 의회부터는 청문회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1대 구의회 때부터 관행적으로 1:1 면담 방식으로 해왔기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며 “올해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내년부터라도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신당 서울시당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1:1 면담 방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자치구는 구로구,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구, 금천구이며, 나머지 자치구는 청문화 방식으로 감사를 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