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위반 편의점 고발
    By 나난
        2010년 09월 06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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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이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상황을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다. 경기도 부천의 한 편의점에서 시급 주간 2,800원, 야간 3,300원을 받던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만큼의 임금을 요구하자, 점주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청년유니온은 6일 해당 편의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편의점 본사인 서울 미니스톱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요구에 “에어컨도 나오고 편하게 일하는 편의점에서 누가 최저임금을 주느냐”며, “공사장에서 막일 하는 사람이나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조금득 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점주는 ‘억울하면 고발하라’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격적으로의 수치심을 주기도 하고, 1~2만 원씩을 주며 달래기도 했다”며 “먼저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끝까지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어 “이처럼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벌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부터 두달 간 전국 427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노동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66%가 최저임금 즉, 4,110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편의점 경우 80%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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