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참가 조합원 30명 집단해고
    By 나난
        2010년 09월 03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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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사장 음성직)가 성실한 단체협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 30명에 대해 대량 해고를 자행, 물의를 빚고 있다. 정당한 징계절차가 아닌 사장의 직권면직으로 이뤄진 이번 집단 해고에 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법률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노조 "유례 없는 일"

    3일, 공사가 지난달 2일부터 2주간 노조가 벌인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며 참가한 조합원 30명에 대해 ‘연속 7일 무계결근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집단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당시의 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결근도 아니었다”며 “최근 참여연대의 고발 등으로 검찰수사가 진행하자 분풀이 식으로 ‘노조 말살’을 단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지난 7월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허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돌입을 선언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1일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음에도 회사가 단협 갱신 교섭에 응하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달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무단협 상태가 되자 10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간부를 징계했다. 이에 지난 7월 30일부터 노조는 간부 58명과 조합원 36명이 참여하는 지명파업을 벌이며, 노조탄압 중단과 성실교섭을 촉구해 왔다.

    노조는 “소속 조합원 5,400여 명 중 당시 정규업무에서 배제돼 사측의 교육이 예정됐던 35명 중 파업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 31명과 노조 간부들만으로 파업참가 대상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 신경썼다”며 공사의 “불법파업” 규정과 “집단해고”를 비판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번 징계가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가 도시철도공사의 해피존 사업, 스마트 애드몰 사업(역사 안 광고권 임대 관련 사업), 전동차 제작 관련 해 음 사장과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음성직 사장이 스마트 애드몰, 해피존, 전동차 제작 등 특혜 의혹이나 문제점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노조간부를 징계하거나 노조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에도 검찰의 스마트 애드몰 관련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30명을 집단해고 하는 화풀이식 인사 횡포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검찰 고발되면 반드시 보복성 인사 자행"

    이에 앞서 지난 7월 공사는 사내망 노조 자유게시판에 공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노조 간부 출신 정 아무개씨에 대해 ‘해임’ 처분한 바 있다. 또 노조의 쟁의기간 중 쟁의복을 착용한 노조 간부에 대해 ‘쟁의복 탈의’를 요구하다 정 씨가 이를 거부하자 직위해제 한 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허인 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번 해고와 관련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음성직 사장은 자신의 화풀이를 위해 살인을 저지른거나 다름없어 공기업 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업무보고에서 음 사장에게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음 사장과 노조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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