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입법 공세, 건강보험 위험하다
    대개혁 특별법으로 역전 계기 삼자"
        2010년 08월 31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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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과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8개 의료 관련법 제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진보신당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기존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건강보험 근간 흔드는 8개 악법

    진보신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한편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또  “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 등 의료 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개혁안을 발표했다.

       
      ▲진보신당 ‘건강보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사진=진보신당)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걱정 끝’이란 제목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1인 당 월 100만원까지만 의료비 부담(의료비 상한제도)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전면 적용 △OECD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달성 등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또 이를 위한 재정 마련은 “건강보험료 1만1천원을 상향 조정하고, 국민들에게 ‘저부담 저보장’에서 ‘적정부담 고부장’의 동의를 형성하고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감면하면서 고소득층은 추가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입장과 같은 내용이다. 진보신당은 이어 “사회복지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국고지원을 늘리고, 이와 함께 사업주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과 약제비를 적정화 △전국민 주치의제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 해소 △보건지소부터 공공보건 의료기관을 확충 등을 제안했으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의료비 불안을 해소하고 계층간 연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진보신당은 이를 위해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을 제안했다. 진보신당이 제안하는 특별법은 △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와 방향 법제화 △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체계 개혁 로드맵 △ 범국민적인 합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와 함께 “외형상으로 의료 보장의 틀을 갖추고 있지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정부는 미납한 국고지원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이를 재원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특별 결손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에 앞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금야금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이를 저지하는 실천을 통해 역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보장성 강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거듭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승수 원내대표는 “진보신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반기 주요사업의 두 축 가운데 하나로 진행 중”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 관련 8개 법안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것 중 정부와 여당, 자유선진당 등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채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관련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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