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 임금인상-전임자 현행유지 타결
    By 나난
        2010년 08월 31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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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노사가 31일, 2010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논란이 됐던 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공식 합의서를 통해 유급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에 따른 유급 전임자를 현행 150여명에서 2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차 측은 보전수당을 신설해, 사실상 기존 전임자 임금이 보존되도록 하는데 비공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 손배가압류 취하

    기아차 노사가 이날 18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7만9천 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생계부족분 300%+200만 원 및 격려금 300만 원 지급 △주식 120주 지급(주당 가격 기준 3만1천여 원, 30일 기준) △고소고발 및 손배가압류 취하 △사회공헌기금 5억 원 출연 등에 합의했다.

       
      ▲ 지난 11일 열린 기아자동차 노사교섭 모습 (사진=기아차지부)

    이와 함께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기아차 노사는 기존 단협에서 보장된 전임자 150여 명을 타임오프 상한선에 따라 3만8,000시간, 21명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기아차 노사는 비공식 합의서를 통해 ‘보전수당’을 신설해 조합원 1명당 1만5,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조합비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기존 단협에서 보장된 전임자 중 타임오프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전임자를 제외한 이들에 대해 보전수당으로 임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타임오프 관련해 노사정이 기아차 합의에 주목해 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아차의 합의는 현대․기아차 계열사들의 노사 간 협상의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합의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우회적으로 노조활동이 그대로 보장되는 편법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합의 사업장 중 합의 내용이 공개 된 곳에서는 이를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타임오프 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감시감독이 강화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사업장의 경우 그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합의를 번복하고 기아차와 같이 편법을 이용한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제 노사공동위에서 확정

    한편, 기아차 노사는 또 그간 노조가 요구해온 주간연속 2교대와 관련해 근무형태를 ‘8시간 – 8+1시간’을 전제로 2011년 6월까지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노사공동위원회는 △월급제 전환 △복지사항 △생산능력 만회 등을 다룰 예정이다.

    사내하청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기본급 7만8천원 인상 △생계부족분 300%+350만 원 지급 △설 및 추석 귀향비 각 20만 원 인상 △사내하청 단기계약직 단계적 업체정규직화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임단협을 진행했으며, 오는 2일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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