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헌정회 육성법' 사과…개정안 발의
        2010년 09월 03일 10: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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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국고로 만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유지’ 명목으로 월 1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참석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에도 민심의 유탄이 떨어졌다. 특히 네티즌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는 역으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대의 크기를 보여준 것이기도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은 이에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근거법인 ‘헌정회 육성법’의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3일 이정희 당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개정안 처리에 대한 사과와 함께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정회 보조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헌정회 육성법 제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새 개정안은 연로회원지원금 용도로 교부되지 않도록 장치했다.

    새 개정안에는 헌정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필요한 경우’에서 회원에게 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해, 연로회원지원금이 명목을 달리한 형태로 지급될 여지도 차단했다. 아울러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로회원지원금에 쓰이지 않도록, 연로회원지원금에 대한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정회 육성법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며 “민주노동당만큼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셨음을 다시 확인했고 오늘 국민들께 약속드린대로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정회법 개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헌정회에서 자체 후원금을 내는 등 펀드를 만들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야지 국고 예산에서 충당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고 민주당도 지금과 같은 연금 지급은 문제가 있다고 한 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가 스스로 없애야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며 “국민들의 꾸지람을 잊지 않도록 깊이 새겨 모두 다 담아두고 작은 일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타성과 안일함에 젖어 있지 않은지 늘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노동당 의원 5명(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이정희, 홍희덕) 전원과 함께 한나라당의 홍정욱 의원, 민주당의 김진애, 최문순 의원, 창조한국당의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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