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품위유지비 없애라" 입법 청원
        2010년 08월 30일 03:1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과 관련해 <아고라> 네티즌과 함께 개정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헌정회 지원금’은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지난 2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된 바 있다.

    이 사실이 트위터 등을 통해 네티즌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면서 강한 비판여론에 부딪혔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익과 관련해 담합하고 있다”며 <아고라>를 통해 현행 ‘헌정회 육성법’에 대해 개정입법 청원에 나섰고, 이 법안에 반대한 조승수 의원을 통해 국회에서 청원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현재 <아고라>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은 12,386명이다.

       
      ▲조승수 의원과 차윤석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승수 의원실) 

    이 서명을 처음 시작했던 차윤석씨는 국회 청원서를 통해 “65세 이상 전직국회의원 품위유지 명목으로 평생 매월130만원씩 지급하는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조용히 통과되었다”며 “다른 당은 물론 특히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개혁 과제로 지원금 폐지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투표자 모두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차 씨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회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질타한다”며 “최저생계비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단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다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얌체 짓이나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즘 연금도 못내는 비정규직이 수두룩한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지원을 받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도가 없어지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헌정회 육성법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이 17대 국회로부터 꼭 개선되어야 할 ‘국회 문턱낮추기 사안’으로서 제기해왔던 내용”이라며 “특히 국회의원의 연금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의 노후연금으로 12억에 달하는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의원도 이미 국민연금을 내고 있고 이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는 만큼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매월 2만원씩 나가는 헌정회 회비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회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민주노동당은 뒤늦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아울러 근거법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개정을 국회개혁의 주요 과제라 판단,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