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철도공사, 법원 판결 따르라"
    By 나난
        2010년 08월 30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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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KTX 여승무원과 현대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각각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오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위원장 김도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자본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사기와 거짓말일 뿐”이라며 “입으로만 법치를 떠들지 말고 철도공사와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철도유통이 아니라 철도공사에 고용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함으로 2년이 경과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며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 30일 오전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와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위원장 김도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한국철도공사에 법원의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하지만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난 지 40여 일이 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물론 어떠한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판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현장에서는 사내하청업체가 나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철도공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와 공공준비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법원이 한국의 대표 사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대표 공기업인 철도공사에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청업체로 위장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며 “모든 하청업체와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화 투쟁 본격화 될 듯

    아울러 이들은 “2년 이상된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은 자회사에 위장됐거나,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 방식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법원이 이들이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이윤을 취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 온 점을 명확히 판단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승무원의 경우 형사재판이나 가처분 신청에서 여러 차례 법원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무책임하게 항소하는 등 시간을 끌기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30일 현대차 강호돈 대표이사와 윤여철 부회장 및 공장장 등 22명과 사내하청업체 124명의 사장을 상대로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오는 9월 4일 현대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공공준비위 역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근절하고,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과 함께 하반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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