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KTX 여승무원 철도공사 직원"
    By 나난
        2010년 08월 26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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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난 200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직원임을 인정했다. 이로써 34명의 여승무원은 4년여의 기나긴 싸움 끝에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으며 복직에 한 발 다가섰다.

    철도공사 사용자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6일 오미선 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에)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양측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해고된 여승무원들이 담당한 KTX 승객 서비스 업무에 대해 철도유통은 형식적으로 코레일과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사업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일개 사업부로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라며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 지난 2008년 KTX 여승무원들이 서울역에서 가두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또 “직접 근로 관계가 인정되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에도 KTX 관광레저로 이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사에 계약갱신을 거부한 지난 2006년 5월 15일부터 2008년 11월 14일까지 30개월간 미지급한 임금 1인당 약 5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할 때까지 매달 170여 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오 씨 등이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인용 결정한 바 있다.

    "공사, 복직 결정 내려야"

    오미선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를 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하지만 법원이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내줬기에 감사하고, 공사는 더 이상 책임 회피하지 말고 복직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가 항소를 한다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직접고용돼 철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싸울 수밖에 없다”며 “KTX 투쟁을 오랜 시간 힘들게 해왔듯이 지금도 힘들게 투쟁하는 많은 사업장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여승무원의 직접 고용의 의사가 없다며 항소할 뜻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34명의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인 복직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 씨 등 KTX 여승무원들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공사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근무하다, 지난 2006년 KTX 관광레저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자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해 5월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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