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공사 청소노동자, 10억원 임금체불
    By 나난
        2010년 08월 24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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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공사의 환경미화 담당 용역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액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만도 1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임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개별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4일 “인천공항공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는 수도권종합개발이 청소노동자 530여 명에 대해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28일 임금협약서 체결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임금인상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30여명 각종 수당 미지급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오전근무조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월연장근무수당은 14만 526원으로, 12개월 동안 168만 6,316원이 미지급됐으며, 시간급이 4,498원으로 오른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59만3,684원으로, 용역계약서상 오전근무조 203명이 각각 228만 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야간근무조 103명의 경우도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각 218만 4,94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야간근무주와 주간근무조, 유리세척조 등 530여 명의 노동자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이 수를 더하면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회사 측은 지난 6월 28일 노동자들과 작성한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역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노사는 2010년 3월부터 시간외수당을 월 22시간, 시급 6,745원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기본급 3만 원을 인상해 97만 원을 적용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노조가 없던 청소노동자들은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집단으로 가입하며, 회사 측에 약속 이행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 협상을 요구했다.

    개별합의서 작성 종용

    하지만 회사 측은 7월 15일과 8월 15일 두차례의 임금지급일에도 임금 인상분과 체불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조의 14차례에 걸친 교섭 요청에도 거부의 뜻을 밝혔다. 또한 현장 파트별 미팅을 통해 지난 1년치 임금에 대한 노동부 진정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별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철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국장은 “회사 측은 개인합의서에 서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의 미지급분의 일부인 50만 원을 지급한 반면, 합의서를 거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합의서 이행 전의 기본급만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 측이 노조와의 단체협상에 나서도록 법원의 처분을 묻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해 놓은 상황이다.

    노조는 용역업체의 임금체불과 관련해 “체불임금 해결과 단체교섭을 통한 노조활동 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는 물론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쟁의권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도 “10억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일아며 “공사는 지금이라도 즉시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청공항공사 내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으며, 노사 간 지난 6월 28일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550여 명의 전체 직원 중 470명이 공공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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