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공사, 조합원 대량징계 나서
    By 나난
        2010년 08월 23일 01: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 대량징계를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원들이 원만한 노사관계구축을 요구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3일, 도시철도공사노조(위원장 허인)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사는 조합원 9명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으며, 31명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심사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를 통보했다. 이외에도 지난 16일에는 이미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허인 노조 위원장 등 17명을 포함해 조합원 33명에 대해 이사회 개최 방해와 노조활동 관련한 조사를 위해 감사실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노조가 사측에 3개월 동안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공문을 9차례나 보내는 데도 사측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노조간부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인 위원장은 공사 측의 징계예고와 관련해 “음성직 사장이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도시철도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또한 시의원들까지 나서서 걱정하고 충고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노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음성직 사장이 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하루속히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음 사장과 노조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시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기 위해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음성직 사장이 바로 시의회의 성실교섭 주문 다음날 대량해고와 징계를 통보해 전날 시의원들의 주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철도공사 노사는 지난 4월 30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채 무단협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1일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8월부터 조합원 80여 명이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