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트위터 막아? 할일 그리 없나"
    By mywank
        2010년 08월 19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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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자 통일부가 여기에 ‘멘션(mention)’을 달거나 ‘리트윗(RT)’을 하는 행위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규제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사전 신고 없이 북한 주민들과 ‘접촉(회합·통신)’이 이뤄지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트위터 등 ‘신종 미디어’와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네티즌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나친 확대 해석"

    류제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트위터의 멘션과 RT까지 회합·통신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관련 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uriminzok라는 계정으로 개설된 북한 측의 트위터에는 “웹싸이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입니다”라는 첫 메시지를 비롯해, 대남 논평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1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또 ‘팔로워’ 수도 8,200여명(19일 오전 기준)에 달하고 있다. 현재 이 트위터 게시물에 있는 링크된 글은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이 차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uriminzok) 

    정부의 트위터 규제 방침에 대해 많은 이용자들과 전문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두식 경북대 법대 교수는 19일 자신의 트위터(@kdoosik)에 “북한 트위터에 대한 정부의 시대착오적 접근법. 댓글이나 리트윗은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을 검토한다는데 도대체 트위터에 댓글 개념이 어디 있나요? ‘김정일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라’고 멘션 달아도 처벌할 건가요”라고 비아냥거렸다.

    활발한 트위터 이용자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hcroh)는 19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남쪽의 일부 단체 같은 데에서 북한에다가 ‘삐라’ 뿌리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댓글 다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직접 안 만나면서도 이쪽 의도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그것도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처벌해야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삐라’ 뿌리는 것도 교류협력법 위반 "

    그는 또 “트위터가 북의 선전도구로 악용되는 우려를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것 같다. 트위터는 소통의 공간이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이 하나의 계정이지만, 트위터에 출현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오히려 반갑게 여기고, 북한의 더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에 나타나고, 그렇게 될수록 북한도 개방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도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통일부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냉소를 보낼 것”이라며 “트위터에 맨션이나 RT를 하는 것도 정부의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일은 변화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며 “북한 측의 입장을 <연합뉴스>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트위터를 규제해 정보의 통로를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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