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호, 도청 직원은 우리집 파출부(?)
        2010년 08월 19일 09: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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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재직시절 도청 내 직원들에게 개인적 용무에 관한 일을 시켜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을 6년 간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운전 기능직 공무원과 관용차는 김 총리 내정자 부인의 개인수행을 시켜왔다”고 폭로했다.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 김태호 총리 내정자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강 의원은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 A씨가 2008년부터 2010년 6월, 도지사 임기만료 직전까지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빨래, 청소, 밥을 하는 등 가사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더욱이 A씨 이전에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4년간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던 B씨는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으로 특채 임용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남도청 기능직공무원(운전)인 C씨는 6년간 관용차를 이용하여 김태호 후보자의 부인인 신○○의 운전수행원을 하게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MBC>에 따르면 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직원을 인터뷰 한 결과 “한 달에 한 두번 김 후보자의 사택에서 청소 등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식당에서 짬나면 한 두번 가서 청소든지 2주에 한 번정도, 한달에 한 번정도는 간 거 같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민의 혈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나라의 살림을 도맡을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 총리가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24~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다”며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 세금 개인적으로 사용"

    이어 “과거 2006년 허남식 부산시장은 배우자가 시청 관용차를 1년 8개월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13조 ‘공용물 사적사용 금지’ 조항에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문제는 허 시장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김 후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청 위탁업체 직원과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총리 후보 당사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이와 같은 일을 방기했던 경남도청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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